우리집 지난달 3 월 수도요금 18,960원
점점 늘어나는 수도요금에 너무 놀라서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기로 했다
계룡시 수도요금 단가표를 찾아보니 원인을 알 수 있었는데, 수도요금에 누진세가 붙는 것이었다
그것도 아주 많이
요율로 거의 두배!!에 이르르는 수도요금
우리 두사람이 물을 얼마나 많이 써댔으면 이렇게 까지...?
알고보니 다세대빌라가 가구 분리가 안되어 있으면 수도사용량 총량으로 누진세가 붙어서 단가가 계산된다.
4가구가 64톤을 썼으니까 각각은 16톤 정도 쓴셈
단가가 585원으로 적용받으면 거의 반값으로 수도요금이 나와야 하는데 단가를 1230 원으로 적용받아 어마어마한 수도요금 폭탄.
단독 가구보다 쓰는 양에 비해 두배의 요금을 내게 된다는 사실... ㅎㄷㄷ
수도요금은 거의 부담없이 내는 세금의 일종인데 이렇게 몇만원 단위로 가면 부담이 된다
상하수도 사업소에 알아봤더니 면사무소에서 가구 분리 신청을 하면 된다고 안내받았다
또, 6월쯤 법이 개정되어-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많았는지- 누진세를 안붙이는 쪽으로 추진하고 계신다고 한다
6월 7월 정도면 적용을 받을 수 있을거라는 대답
우리집은 가구분리가 안 되어있다고 하니 그 때까지 기다려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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